몇일전 신문기사에서 본 재미있는 세금 이야기다. 지방세 확보를 위해 애견세 , 간판세 , 온천수세등을 신설함을 검토해보겠다는거다. 종부세를 줄임으로 지방세가 줄어드니 그 줄어든만큼 세수를 내년부터 당장 다른곳에서 확충해 지방세를 어쨌든 확충해보겠다는거다. 애견세의 경우는 일단 저 세금이 아니라도 내년부터 동물등록제가 따로 시범적으로 일단 실시된다.
본인의 경우 동물등록제에 일단 찬성하는 쪽이다. 고양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등록을 하기 위해 확인해본바 아직 고양이는 해당사항이 없었다. 등록제가 확대 시행되어 모든 애완동물이 되면 우리집 고양이도 등록을 할것이다. (야웅군은 이름표 이미 있음.)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일 : 2008년 1월 27일 (서울시의 경우 2008년 동물등록제를 도입, 2009년부터 2개구 시범운영)
등록대상 :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반려동물)
등록수수료 : 마이크로칩부착(시술) - 19000원, 인식용목걸이(전자태그) - 8000원으로 권고
애완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공공장소에서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각각 10만원,
인식표를 달지 않으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추후 고양이등 다른 애완동물로 확대예정.)
시행일 : 2008년 1월 27일 (서울시의 경우 2008년 동물등록제를 도입, 2009년부터 2개구 시범운영)
등록대상 :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반려동물)
등록수수료 : 마이크로칩부착(시술) - 19000원, 인식용목걸이(전자태그) - 8000원으로 권고
애완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공공장소에서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각각 10만원,
인식표를 달지 않으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추후 고양이등 다른 애완동물로 확대예정.)
13개 감세 법안 12분 만에 한나라 단독으로 통과
- 투표 요이 땅! 11시47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찰깍 찰깍.....빨리해, 빨리 해 시간 없어.....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자유무역협정 이행 위한 관세법 특례 개정안.... △교육세법 개정안.....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개정안..... △지시에 관한 임시 조치령 폐지안..... △국세부가세폐지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세징수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개정안
내게 해당되는 세금도 있고 해당되지 않는 항목도 있지만 감세와 새로 신설되는 대체세안이 모두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면 좋겠는데 과세공평의 원칙을 기본으로 볼때 이상한 조항이 많다.아무리 봐도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 1(참고로 2007년 통계로 상속세의 경우 현재 0.7%정도가 상속세에 해당되어 납부했음.)
재정차관 "내년 공공요금 점진적 인상" <- 2008년 12월 22일자 발표 뭥미 이건 한쪽은 내리고 한쪽은 올리고 ..;;
- 조세부담을 각 소득이나 경제적인 부담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내용적으로는 담세력에 적응한 과세와 조세의 공평 내지 조세의 중립성의 두가지 원리가 내포되어 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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