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메타 정보에 촬영자, 저작권자 혹은 웹사이트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지에 촬영한 저작권자 정보를 넣는 경우 보통 도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이미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때 원본 이미지의 저작권자 정보를 보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업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보통 이미지에 저작권 정보를 기록하게 되며 요즘 대부분 디지털카메라는 이미지의 메타 정보에 저작권자에 대한 정보를 넣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진 메타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최종 사용자에게 표시되지 않는 파일에 저장된 정보로 이미지 메타데이터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메타데이터는 여러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촬영날짜, 측광모드, 조리개, 초점, 화이트 밸런스등 이미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에 아티스트와 저작권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습니다.
메타데이터는 이미지 에디터로 수정도 가능하지만 카메라 자체에 저작권자와 아티스트의 정보를 넣어두면 그 카메라에서 촬영하는 모든 이미지에는 사용자가 넣어둔 정보가 이미지에 기록됩니다.
소니 카메라의 경우도 아래와 같이 설정에서 저작권자 정보를 카메라에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입력해 두면 계속 저작권자 정보는 기록되기 때문에 추후 카메라를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때 카메라 초기화를 하면 저작권자 정보는 지워지게 됩니다.
소니 A7C2 카메라 메뉴 설정 > 촬영 > 파일 메뉴에 보면 파일/폴더 설정과 영상 폴더를 설정하는 REC 폴더 선택이 있으며 아래쪽에 보면 저작권 정보가 있습니다.
기본은 끔으로 되어 있지만 저작권 정보 기록을 켜고 촬영자 설정에 본인 이름이나 혹은 프로필명을 넣어도 되겠죠.
저작권자 설정에 저작권을 가진 회사나 혹은 스튜디오 이름을 넣어도 되며 저작권 정보 표시에 설정을 끝내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끝내면 앞으로 카메라에 촬영되는 모든 이미지에 현재 기록한 촬영자, 저작권자의 데이터가 모든 이미지 메타데이터 기록되어 남게 됩니다.
최소한 이미지 저작권에 대한 기본 방어를 위한 설정으로 새로 카메라를 구입하면 먼저 해두는 설정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촬영한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당하더라도 메타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저작권자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상업 촬영이나 혹은 이미지를 판매하는 셔터스톡에 이미지를 업로드한다면 저작권 설정은 해두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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