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티스토리를 하고 계시는 분은 모두 구글 애드센스를 이용하실것 같은데 이번에 미국 세금정보 입력 알림이 왔더군요.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도 있어서 그런데 수입이 큰 금액이 아닌지라 신경 안쓰고 있었는데 세금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추후 지금에 문제가 생길것 같아서 일단 입력을 했습니다.
이번 구글 애드센스 미국세금 정보 입력 조치는 미국 세법 때문인데 2021년 6월부터 미국 시청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서 24%를 세금으로 떼어가게 됩니다. 이게 싫으면 5월 31일까지 에드센스에 들어가서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하면 10%로 줄여줍니다.
이건 한국과 미국의 조세조약에 따라 일괄 적용 되는 것으로 이전에 트위치는 이미 세금정보 입력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유튜버의 차례가 된것 같습니다.
미국시청자가 없어도 일단 에드센스에 등록하는게 좋습니다. 세금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미국 시청자든 아니든 관계없이 그냥 채널의 '총 수익에서' 24%를 떼갈수도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일단 등록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모두 입력을 해야 추후에 구글 애드센스 계정에 문제가 없을것 같은데 간단하게 등록은 가능합니다.
미국에 사업장이 없고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W-8BEN 세금 양식을 입력하면 됩니다.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력하는데 크게 어렵운건 없습니다. 영문으로 작성하고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외국인 TIN일거라 생각하는데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다면 사업자 등록번호를 넣으면 됩니다.
스트리밍 서비스인 트위치의 경우 이미 세금신고를 하고 있다면 동일한 폼인데 구글의 경우 주민번호를 넣지 말라고 하는데 트위치는 주민번호를 넣어서 등록이 가능 했는데 일단 하지말라고 하니 사업자 번호가 없다면 안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아직 구글은 외국인 번호로 등록하는 것에 대해 시스템이 없는것 같습니다. 주민번호를 넣지말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일단 추후에 아마 국내 종합소득세 입력처럼 주민번호로 등록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사업자 번호가 없다면 그냥 입력하지 말고 넘기고 다음으로 가서 주소를 모두 영문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외국인 TIN은 미국 국세청에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우편 접수만 가능하며 해외 거주증명서및 IRS에 서류를 다운 받아 자필로 작성후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데 접수하고 처리하는데 9~11주로 되어 있습니다.
TIN을 입력 못하면 조세조약에서 아니요를 선택하면 원천징수 30%인데 미국인 시청자로 부터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30%가 일괄 적용되어 떼가게 됩니다. 단 서류 검토후 적격한 수취인의 경우 감면이 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번호를 가지고 있다면 TIN번호를 입력후 조세조약 국가에서 대한민국을 선택하면 됩니다.
조세조약 국가의 경우 최종 수입에 따라 애드센스 0%, 유튜브 10%, 저작권 수입 10%등 그 비율이 나옵니다. 조세조약 국가가 아닌 경우 일괄 30%를 떼게 되니까 꽤 큰편이죠. 사업자 번호가 있다면 TIN을 입력 했다면 조세조약에서 예를 선택하면 애드센스, 유튜브등 미국법에 따라 세금 감면 비율이 나오면 거기에 동의후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모든 입력이 끝났다면 서류를 검토후 체크후 제출하면 승인이 됩니다.
서류는 추후에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다시 입력하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미국 시청자가 많은 사람들은 추가로 사업자등록번호(TIN)를 등록해서 24%를 10%로 감면할 수 있으니 미국 시청자가 많고 수익이 큰분은 사업자 등록을 해서 등록하는게 좋습니다.
원래 사업자 번호가 없으면 개인식별 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이건 미국 국세청에 따로 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데 서류를 우편으로만 접수 받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트위치의 경우 주민번호 입력이 가능한데 구글 애드센스의 경우 주민번호 입력을 하지 말라는 안내가 있으니 우선 저렇게 등록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어차피 제 경우 미국 시청자가 없고 대부분 동남아와 국내인데가 수익이 낮아서 크게 신경 쓰이진 않지만 세금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추후에 문제가 생길수 있을것 같으니 등록은 하는게 좋은듯 합니다.
아마 추후에 트위치처럼 개인식별 번호 입력으로 트위치처럼 주민번호 입력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안내는 주민번호를 넣지 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번호가 없는 분은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개인도 나중에 TIN을 국내 개인식별 번호 입력을 지원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은 조세조약 국가를 '아니요'로 선택 등록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서류 검토후 적격한 수취인의 경우 감면이나 면제가 되기 때문에 추후에 구글에서 알림이 오면 수정을 해도 되니까요.
입력시 주소와 이름은 모두 영문으로 입력해야 하며 구글 애드센스에 등록된 계좌의 수취인 영문명을 입력해야 합니다. 결제를 지급받는 수취인과 서류에 서명하는 이름이 다르면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입력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0분 정도면 끝나고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은 TIN에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아마 문제가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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