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요일 신촌'토즈'에서 LG전자 법무팀의 윤은주 변호사님 그리고 영화전문 블로거이신 페니웨이님 LG전자 THE BLOG 와 커뮤니케이터인 블로거들이 모여서 조금 무거운 주제 개정된 저작권법에서 '정정당당하게 블로깅 하기'라는 주제로 토론이 있었습니다. 거의 1시간 반정도 진행이 되었고 주된 소재는 개정된 저작권법에 대한 이야기로 현 재 LG전자 법무팀에서 근무하시는 윤은주 변호사님과 블로그를 운영할 때 고려해야 할 다양한 법률적 이슈에 대해 소개와 함께 사례와 원칙적인 의견을 이야기를 들으며 영화블로거이신 페니웨이님은 저작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를 가진 블로그를 운영하시다 보니 겪어온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블로거가 주의해야할 부분에 대한 사례를 소개해 같이 참여한 블로거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몰랐든 사실도 알게되었고 애매모호한 부분에 대한 의문도 생기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역시나 법이란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이 있듯 아무래도 블로그를 운영하는 모든 사람은 저작권이라는 법률에서 자유롭지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라 이날 오고간 이야기들을 간략히 한번 법률적 원칙적으로 정리해 봅니다.
음원의 경우.
- 합법적인 즉 설치형 블로그엔 현재 없지만 포털 블로그에서는 제공하는 댓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음원서비스를 제외한 embed태그를 사용하든 해외사이트에 있는 utube등을 통해 링크를 걸든 곡전체가 플레이가 되어 나올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블로그에서 음원의 플레이는 완전한 무료음원이 아닌이상 하지않는것이 좋다는 의견.
보도자료 기사.
- 기사 28조 : 공통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면 이를 인용할수 있다. 흔히 우리가 블로그를 하며 기사를 인용하는 범위 즉 본문의 내용중에 일단 인용된 기사보다 자신의 생각이 포스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더 많아야 한다는 것 즉 포스팅의 내용이 이걸 인용으로 보느냐 무단재배포로 보느냐에 차이겠죠. 기사의 내용을 긁어 포스팅에 붙여넣기보다는 링크를 해야 한다는것 특히나 사진은 주의해야 합니다. 사진의 경우는 초상권의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단복제 - 재배포 금지가 붙어있는 기사는 링크만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사실 인용의 범위란게 이날 여러이야기가 오갔지만 법률적으로도 꽤 모호하더군요. 원칙적으로는 그 페이지를 직접연결하는 deeplink도 안되구 그냥 메인페이지를 연결하는 단순링크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용의 경우 언론사의 약관규정에 따라 case by case가 적용될수 있습니다.
사진및 이미지의 경우.
- 원칙적으로는 tv 방송화면의 캡쳐및 사진의 무단 재배포 역시 음원과 동일한 적용이 됩니다.
블로그 포스팅에서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는것이 한국블로그의 특징이라고 하더군요. 실제로 이미지 도용사례가 많은데 이날 참가한 블로거중 한분 역시 이미지도용의 문제로 합의를 보신적이 있으시더군요. 해외블로거의 사례중 해외블로거들의 경우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텍스트를 위주로 하는 파워블로거들도 많다는것도 처음 알았네요. 이미지의 경우 역시 국내든 해외든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것.
사진은 내가 직접찍은 사진이 아닌이상 저작권은 원 저작자에게 원저작자와 합의가 되지않은 이상은 사진을 퍼와서 포토샵으로 변형하거나 낙관을 입힌다고 해서 저작권을 주장할수는 없다는것 사진의 경우 초상권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기타.
유명인의 경우 얼굴 뿐 아니라 성명, 용모(얼굴 외 몸이나 신체 일부)나 캐릭터 모두가 권리보호대상이다. (퍼블리시티권)
내 블로그에 달린 다른 사람의 댓글(욕설,모욕 등)을 방치하면 운영자에게 책임이 있다. (민/형법상의 명예훼손)
문득 드는 생각 해외에서 사진을 퍼오는것 역시 해외법무법인이 한국에 들어온다면 소송의 천국이라는 미국의 경우 한국에 와서 저작권으로 걸고 넘어지면 블로거들에겐 대형쓰나미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 언론사의 case by case에 따라 적용되는 인용의 범위란게 참 모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자신이 찍은 사진이 아니거나 스스로 만든 저작물이 아닌이상은 출처를 반드시 기록하세요.
- 합법적인 즉 설치형 블로그엔 현재 없지만 포털 블로그에서는 제공하는 댓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음원서비스를 제외한 embed태그를 사용하든 해외사이트에 있는 utube등을 통해 링크를 걸든 곡전체가 플레이가 되어 나올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블로그에서 음원의 플레이는 완전한 무료음원이 아닌이상 하지않는것이 좋다는 의견.
보도자료 기사.
- 기사 28조 : 공통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면 이를 인용할수 있다. 흔히 우리가 블로그를 하며 기사를 인용하는 범위 즉 본문의 내용중에 일단 인용된 기사보다 자신의 생각이 포스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더 많아야 한다는 것 즉 포스팅의 내용이 이걸 인용으로 보느냐 무단재배포로 보느냐에 차이겠죠. 기사의 내용을 긁어 포스팅에 붙여넣기보다는 링크를 해야 한다는것 특히나 사진은 주의해야 합니다. 사진의 경우는 초상권의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단복제 - 재배포 금지가 붙어있는 기사는 링크만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사실 인용의 범위란게 이날 여러이야기가 오갔지만 법률적으로도 꽤 모호하더군요. 원칙적으로는 그 페이지를 직접연결하는 deeplink도 안되구 그냥 메인페이지를 연결하는 단순링크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용의 경우 언론사의 약관규정에 따라 case by case가 적용될수 있습니다.
사진및 이미지의 경우.
- 원칙적으로는 tv 방송화면의 캡쳐및 사진의 무단 재배포 역시 음원과 동일한 적용이 됩니다.
블로그 포스팅에서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는것이 한국블로그의 특징이라고 하더군요. 실제로 이미지 도용사례가 많은데 이날 참가한 블로거중 한분 역시 이미지도용의 문제로 합의를 보신적이 있으시더군요. 해외블로거의 사례중 해외블로거들의 경우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텍스트를 위주로 하는 파워블로거들도 많다는것도 처음 알았네요. 이미지의 경우 역시 국내든 해외든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것.
사진은 내가 직접찍은 사진이 아닌이상 저작권은 원 저작자에게 원저작자와 합의가 되지않은 이상은 사진을 퍼와서 포토샵으로 변형하거나 낙관을 입힌다고 해서 저작권을 주장할수는 없다는것 사진의 경우 초상권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기타.
유명인의 경우 얼굴 뿐 아니라 성명, 용모(얼굴 외 몸이나 신체 일부)나 캐릭터 모두가 권리보호대상이다. (퍼블리시티권)
내 블로그에 달린 다른 사람의 댓글(욕설,모욕 등)을 방치하면 운영자에게 책임이 있다. (민/형법상의 명예훼손)
문득 드는 생각 해외에서 사진을 퍼오는것 역시 해외법무법인이 한국에 들어온다면 소송의 천국이라는 미국의 경우 한국에 와서 저작권으로 걸고 넘어지면 블로거들에겐 대형쓰나미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 언론사의 case by case에 따라 적용되는 인용의 범위란게 참 모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자신이 찍은 사진이 아니거나 스스로 만든 저작물이 아닌이상은 출처를 반드시 기록하세요.
상당히 딱딱하고도 원칙적인 이야기이지만 현재 개인블로거가 블로깅을 하며 활용할수 있는 범위는 인용과 정보공유라이센스, CCL(Creative Commons License)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해결책이라고 밖에는 할수 없겠네요. 이날의 주제는 개인적으론 몰랐든 사실도 알게 되었고 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기타 기업이 홍보용 자료등으로 웹에서 배포하는 사진이나 글 또한 홍보나 캠페인에 따라 참여하는 리뷰 포스팅등은 허용된 범위안에서 인용및 재배포가 가능하나 이것역시 case by case로 기업에 따라 규정이 있기에 늘 합의된 범위안에서 인용및 재배포가 가능하다.
참고로 7월23일 공포된 개정저작권법에는 이전에 법률이 공포되기전에 작성된 포스팅이라도 개정된법에 제재를 받습니다. 공포된 이후의 포스팅만 적용이 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날 윤은주 변호사님이 이전것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답변을 해주시더군요. 딱딱한 이야기지만 블로그의 모든 저작물엔 반드시 출처를 표기 하고 원저작자와의 규정에 따라 합의 허용된 범위안에서 인용 사용해야 한다는 아주 원칙적인 결론만 나왔지만 개인적으론 꽤 유익한 시간이었네요.
저작권법 관련 사이트
정책공감 블로그의 블로거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의 모든것 , 한국저작권 위원회
세미나실 뒤쪽에 전시되 있던 8월중순 출시예정인 x130 미니노트북과 업그레이드 되어 나올 휴대폰 몇종이 있더군요. 엠바고가 있어 사진은 공개는 할수없어 그냥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모자이크는 8월중순이후에나 벗겨낼수 있을거 같네요. 요즘 디지털기기들은 변화가 확실히 빠르고 계속 신제품이 나오니 생명주기가 짧다는 느낌이 드네요.
반응형
'blah blah > 이벤트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오모리 서포터즈 응모. (16) | 2009.09.02 |
---|---|
티스토리 스팸답글 알리미 출현. (48) | 2009.07.31 |
저신용자를 위한 정부보증 소액대출 특례제도. (2) | 2009.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