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본인이 요근래 가장 많이 받아 본 전화는 광고전화 흔히 말하는 텔레마케팅 전화 입니다.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카드, 대출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받아보는 전화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전화가 자꾸 오는 이유는 어떤 서비스에 가입할때 어쩔 수 없이 정보제공에 동의를 해야지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저처럼 아마 어떤 서비스에 가입하고자 정보제공 제3자 동의 어쩌구저쩌구에 체크를 하고 가입한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혹은 잘 모르고 동의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공정거래 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두낫콜(DONOTCALL) 따로 회원가입 할 필요도 없으며 상당히 간단하게 수신거부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소비자가 전화권유판매에 대하여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하는 것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수신거부를 등록하였을 경우 사업자는 수신거부 대조를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소비자목록 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수신거부 대조는 마지막 수신대조 30일 이내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대조를 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조치가 취해지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화로 들어오는 마케팅 활동 즉 전화권유판매에 대해 수신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휴대전화 번호만 등록이 가능 합니다.
계속 땅과 콘도를 사라는 부동산 광고 전화가 들어와서 한번 등록해 봤습니다.
두낫콜에 한번 등록하면 2년의 유효기간이 유지 됩니다.
두낫콜 등록절차.
수신거부 등록 절차는 아주 간단합니다. 두낫콜 홈페이지에서 수신거부 등록 클릭 아래와 같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바로 등록이 됩니다.
070등 집전화는 수신거부가 불가능 하며 휴대전화만 수신거부가 가능합니다.
한번 등록하면 유효기간은 2년으로 이곳에 등록 했는데 계속 전화나 문자가 오면 두낫콜에서 민원 제기가 가능합니다. 민원을 제기 하면 공정위에서 조사후 후속 조치를 통보해 줍니다.
두낫콜은 단순히 수신거부만 가능한게 아니라 업체를 골라서 수신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필요한 곳은 이곳에서 상호명등으로 검색해 수신허용 상태로 바꿔주면 됩니다. 한국에는 협회라는게 굉장히 많다는 것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요즘 스팸을 차단하는 후즈콜이나 T전화 같은 스마트폰 앱도 많이 사용하지만 두낫콜과 함께 사용해 보면 괜찮은 듯 합니다.
모든 광고 전화를 100% 차단 할 수 있는건 아니지만 받기 싫은 판촉 활동의 전화인 경우 녹음이나 sms 캡쳐로 신고도 가능해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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