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에 아이폰6와 아이워치가 공개되 인터넷이 시끌시끌 하지만 한국은 아마 10월 이후에 출시가 될거라 예상 되고 현재 가장 핫한 스마트폰 2종 갤럭시노트4와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를 구매할 시점은 10월쯤 한국에 출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현재 스마트폰 교체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10월 출시를 기다리고 계실거라 믿는데 10월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구매할때 줄여서 단유 혹은 단통법이라 부르는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이 시행 됩니다.
대부분의 국내 소비자는 1~2년에 한번꼴로 스마트폰을 교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10월 1일 부터 단말기 기기변경등 구매시 이 법에 모두 적용 받게 되므로 우리 생활에 꽤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말기 유통 구조개선법의 취지 (줄여서 단통법이라 부르겠습니다.)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의뢰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 고가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고, 통신사뿐 아니라 제조사 장려금(보조금에서 제조사가 부담하는 부분)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핵심이다.
한경 경제용어사전 인용.
간단하게 설명하면 단통법은 위와 같습니다.
현재 우리는 스마트폰 즉 단말기를 구매할때 약정할인등 다양한 할인을 받아 사람마다 같은 단말기를 구매해도 어떤 사람은 70만원에 어떤 사람은 50만원에 혹은 30만원에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단말기 구매가격은 할부원금을 이야기 하는데 일시불로 단말기 출고가를 모두 주고 구매하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예외적으로 해외에서 단말기만 구매해 오면 모를까 국내는 99% 이상의 분들이 보조금이 지급되는 단말기를 각각 아마 다른 가격에 구매를 많이 했을 겁니다.
자 여기서 가격이 다른 이유는 통신사와 제조사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에 따라 같은 단말기라도 가격이 달라지는데 현재 단통법의 취지는 차별적 보조금 금지와 건전한 유통구조 확립에 있습니다.
제값을 다 주고 산 소비자를 속된말로 호갱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출고가 90만원 짜리 단말기를 어떤분은 90만원에 어떤분은 0원에 사는 이런 현상을 바로 잡기 위해 만들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주요 내용.
소비자에게 실제 영향을 미치는 부분.
1.차별 지원금 금지-제3조
①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에 따른 차별 지원금 지급 금지
- 현재까지는 번호이동이 가장 저렴 했는데 앞으로는 가입 유형에 따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 할 수 없습니다.
② 요금제의 따른 차별 지원금 지급 금지
- 이 부분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설명합니다)
③ 지역, 나이, 신체 조건 등에 따른 차별 지원금 지급 금지
2.지원금의 과다 지급 금지-제4조
① 시행령으로 정한 지원금 상한액(25~35만원)을 넘은 지원금 지급을 법으로 금지
- 이제 부터는 범법 행위가 되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② 하지만 출시된지 15개월이 넘은 모델은 상한액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기존에는 18개월 이었는데 3개월이 단축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③ 출고가, 지원금, 그리고 출고가-지원금=판매가를 명확하게 공시 해야 합니다.
- 지금은 온라인에서 파파라치나 단속 떄문에 할부원금을 명확하게 표기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표기 해야만 합니다.
④ 최대 35만원까지 지급 할 수 있지만 대리점이나 판매점 자체적으로 15%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이 가능 합니다.
- 35만원이 상한선으로 공시 되면 최대 402,500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이 추가 지원금 15%도 영업장에 게시 해야만 합니다.
3.개별 계약 금지-제5조
요금제, 부가서비스, 최소유지기간 미유지시 또는 신고 시 손해배상 청구 한다는 내용 등의 개별 계약이 불가 합니다.
또한 이 법령에 의해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와 체결한 개별 계약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4.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 선택 가능-제6조
이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법령 및 시행령에 없습니다. 이통사가 이 법령에 의거 새로운 요금제를 만들게 됩니다.
지원금 대신 매월 추가로 요금에서 할인 받을 수 있는 요금제를 만들게 되지만 이 또한 상한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 2년 약정시 아이폰6, 아이폰6 플러스의 해외 공시 가격.
현재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 법령대로면 앞으로 흔히들 버스폰이라 부르는 음성적 보조금이 지원되는 0원 단말기는 이제 만나기 힘들게 될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일단 법령으로 보조금의 상한 한도가 25~35만원을 넘어 지급할 수는 없고 여기에 더 붙이면 판매점의 15% 보조금이 나오게 되며 이 상한선을 넘길수는 없습니다.
만약 아이폰6의 32GB 경우 32GB - 7,671홍콩달러(약 101만4,000원)인데 출고가를 100만원으로 보면 모두 이제 똑같이 402,5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차별적 보조금은 없어지지만 실제 단말기 구매 가격은 기본 출고고가 내려가지 않는한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새스마트폰을 사는 고객은 보조금 지원을 받지만 중고 단말기의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없지만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앞으로 중고폰 거래의 활성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단통법 역시 요금제 그리고 단말기에 따라 상한액은 다르게 지급될 수 있기에 실제 구매시 할부원금이라 부르는 금액에서 조금씩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음성적인 차별적 보조금 문제를 줄이고 잦은 단말기 교체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실행 한다고 하나 전체적인 단말기 가격의 상승 그리고 또다른 위약금4 현재의 위약금 체계와 다른 단말기에 붙는 보조금에 대한 해지시 위약금 할인금액에 대한 반환 문제가 소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이 월 단위로 나누어져서 지급되다보니 이와 함께 새로운 위약금 제도가 나오게 되는데 흔히들 ‘위약4’제도라고 부릅니다. 2년 약정을 하면 요금제에 붙는 약정 할인과, 단말기 보조금에 모두 위약금이 붙게 되는 구조로 소비자가 2년 이상 사용한다면 괜찮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나 중간에 해지시 위약금이 더 늘어날 요소도 있습니다.
제도 자체는 더 복잡해지고 어렵게 변한 느낌으로 현재의 통신사 중심의 유통구조가 변하게 되는것도 아니며 실제 소비자가 혜택을 볼려면 제조사 출고가가 낮아지거나 고가의 통신요금에 묶여 있는 부분이 단말기 유통과 판매가 분리되지 않는 통신사는 통신 서비스만 하고 제조사는 유통과 판매를 하는게 맞지 않냐라는 생가이 드는데 이 법은 이걸 더 복잡하게 만들어진 느낌입니다.
시장 자율에 맡겨야 될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버린 느낌이라 10월 1일 부터 당장 시행이 되고 적용을 받는데 과연 이게 소비자에게 득이 될지는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Tech > mobile lif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년마다 최신폰으로 교체가 가능한 클럽T 요금제란? (6) | 2014.09.18 |
---|---|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서 측정해본 SKT 광대역 LTE-A속도는 ? (0) | 2014.08.25 |
skt 광대역 lte-a 천안 서북구 속도는 ? (2) | 2014.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