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전기철도의 외부요인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07년 4월부터 전차선위 까치집 및 외부 이물질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차선에는 2만5천볼트의 높은 전기가 흐르고 있어 까치집이나 연(鳶), 은박지풍선, 낚싯대, 폐비닐 공사용 자재 등이 접촉되면 감전 되거나 전기공급이 중단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즉시 관련부서에 신고(02-20 27-7211~2)해 하시면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전차선 1m 이내의 위험요인을 신고하여 사고예방에 기여한 고객에게는 문화상품권 4매를 지급하고, 우수사례에 대하여는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감사장과 문화상품권 10매를 지급하고 있으니 참고 하세요.
신고대상은 KTX운행선, 수도권 전철, 기존 노선의 전철화 구간 등에 설치된 전차선 주변 1m 안의 공사장 시설물, 조류 둥지, 나뭇가지, 횡단 전력선 등 입니다.
지난해 코레일 부산지사의 경우 우수신고사례 21건이 뽑혀서 우수신고자(1명)에겐 코레일 사장 감사장과 금 2돈을 주어졌고 나머지 20명은 KTX 50% 할인권을 지난 12월에 포상 했습니다.
실제로 까치집이나 이런것 때문에 전동차 운행 지연등이 자주 발생한다고 하니 보시면 신고 하시고 문화상품권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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