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를 위한 정부보증 소액대출 특례제도.
2009.07.26이 제도는 지난번에 이야기한 자영업자를 위한 유동성 특례제도와 비슷하게 노점상, 전통시장등 7등급이하의 저 신용자를 위한 특례제도이다. 보증서는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하며 큰 특징을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노점상까지 정부보증으로 저 금리의 소액의 대출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다. 1.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보증이 어려운 신용평가등급상 7등급이하인 소상공인과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일반보증이 힘든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소상공인은 500만원(노점등 무점포의 경우는 300만원) 한도내에서 중소기업청 유관기관인 지역신용재단의 보증을 받아 대출 받을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5년 1년거치 4년상환 상환은 원금균등분할 방식이며 일시및 수시상환이 가능하다. 금리는 4.5~6%까지 타 대출및 사채이용과 상관없이 가능..
자영업자 유동성지원 특례보증제도에 관해.
2009.07.19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지난 11월부터 시행하는 정부보증의 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한 특례대출이 있다. 신용평가 등급이 7등급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담보없이는 사실 제도권 금융기관에선 담보없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쓰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 제도는 제도권 금융에서 현재 대출이 힘든 일시적 유동성위기에 빠진 자영업자들을 위한 들을 정부에서 보증해 지난 11월부터 실시된 제도로 현재 일시적으로 경기불황에 빠진 소상공인및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다. 단기적인 운전자금을 정부보증하에 금융기관에서 저 금리로 대출해주고 있다고 보면 된다. 정부 지원 규모는 2조7천억으로 현재 그 대상은 개업일로 부터 3개월이 경과한 소기업및 상공인으로 , 대출한도는 신용 6등급이상 최대 2000만원 , 7등급이상은 1500만원 , 8등급 이하..